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직 유지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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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백 시장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과 견해가 달라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백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 2천516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백 시장은 가까스로 직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검찰 측과 백 시장 측의 치열한 공방일 벌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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