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출' 보안심사위 종료…징계 사흘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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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모 씨에 대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오늘(27일) 저녁 6시 10분쯤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감사팀의 워싱턴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K 씨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지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보안심사위원회에는 K 씨가 직접 출석해 소명했는데, 조세영 1차관은 회의 직후 '충분히 소명이 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아꼈습니다.

앞서 K 씨는 출석 직전 기자들에게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K 씨의 소명을 토대로 사흘 뒤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통상 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편, 강경화 장관과 조세영 차관은 내일(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한 조사 결과와 대응책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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