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불법 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첫 공판서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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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곳곳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피해자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수는 30명에 달합니다.

다만 검찰은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요청한 하드디스크 분석이 끝나면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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