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오늘 마지막 정례회의…용산참사·김학의 사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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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열린 '장자연 사건' 관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회의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규명해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늘(27일)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용산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최종 심의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오는 31일 약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칩니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작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김 전 차관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총 17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구속되고, 장자연 씨 사망과 관련한 부실 수사와 외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와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진상조사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부실수사 등을 규명해놓고서도 과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로 이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심의 대상에 오른 용산참사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의 철거민 과잉 진압 여부를 놓고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또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오늘 과거사위가 지난 2013·2014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 등과 관련해 추가 수사 권고를 내놓을 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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