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80대 부부 살해' 7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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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옆집 80대 부부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6살 김 모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빚다 지난해 10월 이들을 한 차례 협박하고, 설 명절인 지난 2월 5일 이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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