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1심서 벌금 90만 원…가까스로 시장직 당선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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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 2천516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입니다.

백 시장이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거나 그 이하 벌금형을 받으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백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본선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백 사무실에서 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동백 사무실을 3개월 정도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이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추어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료인 588만 원 상당이 아주 거액은 아닌 점,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시장은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결정을 존경한다. 더욱더 시정에 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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