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윤중천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다시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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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게 된 윤 씨는 오전 10시쯤 취재진이 대기하던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구속심사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윤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 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 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윤 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에 김 전 차관이 관련돼 있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 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 씨 자신은 이 씨를 강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윤 씨 외에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성 접대를 지시한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 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한 윤 씨가 2006년 겨울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 씨를 성폭행한 혐의, 2007년 여름 원주 별장에서 이 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 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담겼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으로 이 씨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건설업자 이 모 씨에게 '내가 시행하는 공사가 잘 진행되면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2013∼2014년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 리스 비용 총 1억 원을 대납하게 한 내용이 사기 혐의 범죄사실로 새로 포함됐습니다.

과거 내연관계였던 권 모 씨에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순까지 2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추가됐습니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 하도록 꾸민 혐의 (무고·무고 교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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