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SK그룹 3세 재판서 범행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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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손자 31살 최 모 씨의 변호인은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2천2백만 원 상당의 변종 대마 81g를 구매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대마를 구입한 뒤 주로 집에서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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