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강제징용 판결' 중재위 요청에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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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인데, 한국 정부는 그동안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가 아닌,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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