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으로 석방…불구속 재판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17일) 변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변 씨는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심은 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 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보석을 청구한 변 씨는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