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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반려견 하루 이상 산책 안 시키면 '호주'에서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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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동물을 '지각하는 존재'로 정의한 동물복지 법안이 의회에서 대거 상정돼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호주 ABC 방송은 호주 캔버라시가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법률 개정안 상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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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 24시간 이상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2시간 이상 산책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고 4,000호주달러, 우리 돈 33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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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부수고 들어가는 것도 합법으로 허용되고, 차량에 적절한 장치 없이 동물을 이동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우리 돈 1,3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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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600만 원 상당의 벌금으로 2배 강화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같은 법안이 동물을 '세상을 느끼고 지각할 수 있다는 존재'로 인식한 호주 최초의 사법권이 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오늘 우리 강아지 산책시켜야겠다", "난 호주 가면 벌금을 대체 얼마 내야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호주 AB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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