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법무장관 제안에 "검찰 의견 받아들인 정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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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책을 제안한 데 대해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법무부가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박 장관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밝힌 4가지 보완책이 검찰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강력해질 경찰 권한을 견제할 방안을 부족함 없이 마련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제안한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핵심사항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어서 검찰로서는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문 총장은 당초 14∼15일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일정을 돌연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보완책을 제시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 연기 이유를 묻자 "간담회 준비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단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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