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로 정신질환 발병…법원 "적법 징계라도 업무상 재해"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징계해고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징계 자체가 적법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한 시내버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A 씨는 2016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A 씨는 징계의 부당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등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응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측은 "중과실 사고를 낸 A 씨를 징계해고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적응 장애가 왔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일련의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 씨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와 소송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해서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적응 장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A 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범죄가 직접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질환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와 소송이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며 "A 씨가 저지른 죄는 발병의 간접 원인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