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발단' 윤중천·여성 사업가 무고혐의 수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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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발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여성사업가 권모 씨의 쌍방 고소 사건에 대해 윤 씨와 권 씨를 모두 무고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지난 2012년 10월 윤중천 씨 부인이 당시 윤 씨와 내연 관계로 알려졌던 여성사업가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권 씨는 윤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 원 가량을 뜯겼다며 윤 씨를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공갈·성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윤 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맞고소전이 벌어진 가운데 권 씨는 윤 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또 다른 사업가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권고를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권 씨에 대한 간통죄 고소 배경에 윤 씨 부부의 공모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일종의 '기획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권 씨는 윤 씨를 압박하기 위해 지인 최 모 씨와 함께 윤 씨를 고소했는데, 진상조사단은 당시 권 씨가 최 씨와 주고받은 대화 등을 바탕으로 권 씨가 성폭행 피해 주장을 짜 맞춘 것 아니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아직 수사 권고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성폭력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부득이 먼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했다" 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이번 무고 수사 권고는 윤 씨와 권 씨 사이 무고 정황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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