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체협약 체결 노조에 먼저 격려금…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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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단체교섭 중이던 여러 노동조합 중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먼저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행위로,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2014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아직 교섭을 진행 중이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격려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결정을 내리자, 대신증권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며 구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공평하다는 측면에서 특정 노조에만 지급한 것 역시 회사가 의도한 대로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노조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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