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제3국 선박 부산항에 석 달째 억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3국 선박이 석 달 가까이 출항이 보류된 상태로 부산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1천14t급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가 부산 한 조선소에 계류된 상태로 해경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카트린호는 지난해 7월 17일 북한 청진항에서 안보리 제재 선박인 유조선 금진강 3호에 석유제품을 옮겨싣는 등 지난해 7∼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세관 등은 카트린호가 올해 2월에 선박 수리차 부산항에 입항하자 합동검색을 두 차례 실시했으며, 부산해수청은 같은 달 15일에 출항보류 조처를 내렸습니다.

해경은 올해 3월 러시아 선주 K씨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으나 K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내에 억류됐거나 출항이 보류된 선박은 국적선 1척을 포함해 모두 8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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