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부담 대표번호 '14○○○○' 도입 2주…서비스 기업 전무


오프라인 - SBS 뉴스

고객이 기업·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수신자인 기업이 요금을 부담하는 대표번호(14○○○○) 서비스가 도입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서비스를 개시한 기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일 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개시된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에 정식 가입한 기업(2일 기준)은 2곳뿐입니다.

그러나 2곳 모두 기업명이나 대표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를 서비스를 개시한 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개정안 고시 때 금융기관 등 대형 콜센터를 운영 중인 500여 개 기업이 이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콜센터 이용 횟수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때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업계는 도입한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외에 약 50개 기업이 가입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콜센터 수신 연결 작업 때문에 정식 가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4○○○○' 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는 '14○○○○'처럼 '14'로 시작하는 6자리 번호로 제공됩니다.

30개 회선 이상 설치가 가능하고 요금부담 능력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 도입은 '15', '16', '18'로 시작하는 8자리 기업 대표번호로 전화할 때 발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소비자가 AS 등 해당 기업 서비스를 받기 위해 1588등 대표번호로 전화 거는 데 이용 요금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통신 고객이 기업체 대표번호로 발신하는 통화량이 연간 약 50억 분 수준으로, 요금 환산 시 5천4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14○○○○' 번호가 도입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실제 이를 도입해 서비스하는 기업이 전무해 대(對)기업 홍보와 도입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등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기정통부는 금융감독원 등 부처와 협조해 기업·기관 대상 평가 때 '14○○○○' 계열 전화번호 도입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옥외 전광판, 통신사 대리점 홍보 포스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14○○○○' 계열 전화번호 서비스 알리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콜센터 이용이 많은 금융업계와 도소매업이 대표번호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부 콜센터 시스템 개선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이달 중에는 도입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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