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유엔 북한 인권 심사…고문·아동노동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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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열리는 유엔의 정례 북한인권 심사에서 북한의 고문 실태와 아동과 여성 등 소수계층 보호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약 5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국가별 정례검토가 오는 9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심사입니다.

정례검토를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질의서에서 북한 형법이 금지하는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기타 구금시설에서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국제사회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문을 금지하는 자국 법규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인원과 사망자 숫자 등 관련 통계를 요청하고, 북한이 수용자 가족에 구금 장소와 연락 수단을 제공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강제노동,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 지원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국은 북한이 자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특히 어린이를 노동·농업 현장에 동원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끝내기 위한 조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이 2001년 가입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여성을 성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형벌 제도와 군을 어떻게 개혁할 계획인가에 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웨덴은 2014년 정례검토에서 북한에 수용자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 식사제공 중단 등을 그만하라고 권고했다면서 북한이 이후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북한 삼지연 건설현장을 비롯한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어떻게 고용되고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2014년 정례검토 당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캐나다의 권고를 수용했다면서, 그동안 북한이 권고 이행을 위해 한 노력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사전 질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례검토는 유엔인권이사회를 구성하는 47개 회원국이 검토 대상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와 단체, 기타 유엔 기관, 시민단체 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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