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매·흡연 혐의' 현대가 3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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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가 3세 정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어제(29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초 정 씨는 지인 이 모 씨를 통해 7차례 대마를 사들여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정 씨가 16차례 대마를 사들여 26차례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들인 대마의 양은 약 72그램으로 144회 흡연 가능한 분량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정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됐던 주사기와 알코올 솜에서 대마 외에 다른 마약류 성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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