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적극행정 제도를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시키고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사례집에는 2009년 적극행정 면책 제도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감사원이 검토·심의를 완료한 면책 사항 사례 36건이 담겼습니다.
또 올해 1월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이후 4월까지 감사원에서 검토를 마치고 신청기관에 회신한 주요 사전컨설팅 사례 10건이 수록됐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또 사전컨설팅 제도는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규정 해석 등에 대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원의 컨설팅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선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사전컨설팅 신청을 32건 받아 이 중 17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중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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