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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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 안내

앞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갖고 들어오다 걸리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불법 휴대 축산물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법 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 외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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