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보험금 안 탄 新 실손 가입자에 보험료 10% 자동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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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은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10%를 할인받게 됩니다.

현재 상황 기준으로 계약자 3명 중 2명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29일 안내했습니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1일부터 판매한 상품입니다.

상품 취지에 맞게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향후 1년간 보험료 10%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옵션이 탑재돼 있습니다.

2017년 4월 신규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 3천344건입니다.

이중 보험금 미청구 요건이 충족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계약은 5만 6천119건(약 67.3%)입니다.

3명 중 2명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갱신보험료 88억 원의 10%인 8억 8천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 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예상했습니다.

해당 계약의 연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 원입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제도를 설계할 당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필수 최소한의 치료만 받은 사람들이고 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부응해 예외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입니다.

일례로 2017년 4월 1일에 신규 가입한 계약자가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 갱신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2017년 4월 이후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탔다면 이들 역시 2년 경과시점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할인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해줍니다.

계약자가 이를 위해 서류제출 등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바꾸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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