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영장심사…"구조동물 안락사 불가피"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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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오늘(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5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또 "20년간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죽어가는 동물들을 감옥 갈 각오로 구해냈고 제 모든 것을 버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어의 후원금 가운데 3천300만 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 일부도 목적 외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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