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해지하다 직원 실수로 더 받은 500만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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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을 해약하던 중 은행 직원 실수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산 한 은행에서 3천만 원이 입금된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원금·이자와 함께 은행 직원이 실수로 더 준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집에서 해지한 예금을 확인하며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행에 갖다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은행 CCTV와 계좌 소유주를 확인해 A 씨를 붙잡고 500만 원을 회수해 은행에 돌려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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