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법원, 잠적한 옛 최대 반군 지도자 구금 명령


콜롬비아 사법부가 옛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지도자에 대한 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27일(현지시간) 일간 엘 티엠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특별평화재판소(JEP)는 전날 '엘 파이사'로 불리는 전 FARC 사령관 에르난 다리오 벨라스케스 살다리아가에게 허가된 가석방을 취소하고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JEP는 벨라스케스가 납치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포함해 3번이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자 가석방을 취소했습니다.

JEP는 작년 6월 이후 벨라스케스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번 판결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통보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옛 FARC의 주력 부대를 이끈 인물로, 여러 건의 살인과 납치 혐의로 기소되자 머물던 남부 정글 지역을 떠나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는 이반 마르케스 전 FARC 수석 평화협상가와 함께 정글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서 마약 밀매 혐의로 수배된 전 FARC 지도자 헤수스 산트릭이 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해 4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자 평화협정 이행에 거리를 뒀습니다.

특별평화재판소가 전 FARC 지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취임한 이반 두케 대통령은 전 정권이 2016년 옛 FARC와 체결한 평화협정이 너무 관대하다며 일부 조항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평화협정에 따라 상·하원에 각각 5자리를 배정받은 옛 FARC는 2017년 '공동체의 대안 혁명을 위한 힘'(FARC)이라는 정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특별평화재판소는 옛 FARC 전투원이 내전 기간에 저지른 전쟁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재판소는 옛 FARC 전투원들이 범죄행위를 자백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다시는 폭력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경우 대체형을 선고해왔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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