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1만여 차례 유포한 4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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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1만여 차례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뒤 1만 1천여 차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직인 그는 음란물을 올릴 때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측이 주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많은 음란물을 유포했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17만 원에 불과하고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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