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SK그룹 3세 구속 기소…추가 범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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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 모(31)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966만 원 상당의 변종 마약과 대마 63g을 17차례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 모(28) 씨와 105만 원 상당의 대마 7g을 함께 사서 피운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대마 구매 횟수가 1차례 더 있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최 씨가 지난달에도 대마 11g을 165만원에 사들여 흡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약 공급책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 모(28) 씨의 대마 투약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한 피의자에게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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