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9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1심은 1건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와 1심 판결만이 아니라 경험칙으로 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였다"며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외교부에 근무한 피고인도 아랫사람의 '모시기', 거꾸로 자신이 대하는 관계 등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나이와 그간의 인간관계, 결혼생활 등을 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합의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도 없이 정신적 부분에서 피고인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질타하며 1심이 정한 형량도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