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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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18일)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현지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께 결재를 할 경우 4시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시간으로는 내일 정오께 결재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자정 직후에 곧바로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두 후보자의 임기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날의 0시부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19일 낮에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더라도, 두 후보자 모두 1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자정에 종료되는 만큼 이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보고서 송부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내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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