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 살인범 구속영장 신청…경찰, 계획 범행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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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진주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2살 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어제(17일) 새벽 4시 반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향해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6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하고 7명이 화재 연기로 다치는 등 부상자도 여럿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안 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안 씨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 씨가 구속되면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씨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목격자와 부상자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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