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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경수, 구속 77일 만에 석방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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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7일) 오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해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김 지사는 오후 4시 40분쯤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 도정의 공백을 초래한 데에 경남 도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고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지 77일 만에 구치소를 나와 보석 석방된 김경수 지사, SBS 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취재 : 양두원 ,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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