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뇌물수수 재판에 증인 채택된 MB 사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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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횡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7일) 이 전 대통령의 2심 공판 때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은 내달 10일로 다시 잡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의 현금과 1천230만 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이팔성의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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