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두고 간 금목걸이 판 40대 택시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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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손님이 흘리고 간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아 64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의 유류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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