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혐의 해경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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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해경에 출석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올해 2월 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 해경청사에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불법선거운동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때)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어 "직원을 통해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임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수협 조합장들에게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 경남·전남·강원 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천 건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거 다음 날인 올해 2월 23일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은 이날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 기부행위와 불법 호별 방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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