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생활 안정·피해 수습 지원 기대


강원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강릉 옥계면 남양리, 인제군 남전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무려 530㏊(530만㎡)에 달하는 산림을 집어삼켰습니다.

여의도 면적(290㏊)보다 크고, 축구장 면적(7천140㎡) 74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강원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됨에 따라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릅니다.

총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됩니다.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시행합니다.

사망자·실종자 유족 구호 및 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집니다.

농·어업, 임업인에 대한 융자, 농·어·임업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도내에서는 2011년 2월 동해안 폭설 당시 총 186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강릉·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비로 총 102억원을 지원받는 등 2000년 동해안 산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때 지원받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에 이어 같은 해 11월 지진손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에 선포되는 등 5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강원산불 피해면적은 고성·속초 250㏊, 강릉·동해 250㏊, 인제 30㏊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과 건물 300여채가 불에 타고 농업 시설 피해액은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피해조사기 이뤄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강원 고성 대형 산불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