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무효" 지지자 소송, 법원서 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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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지지자가 민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홍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탄핵 결정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 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며 "탄핵 결정에 대해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지지자도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탄핵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 역시 헌재 결정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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