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 아이 돌보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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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아이돌보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4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5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 된 영아를 대상으로 보름 동안 하루에 2건 꼴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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