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로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 화재 논란 조사 착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이 현대·기아차의 차량 화재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NHTSA가 충돌에 의하지 않은 화재와 관련해 현대·기아차 차량 약 300만 대를 대상으로 한 안전결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비영리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센터 (CAS·Center for Auto Safety)의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 이후 엔진 화재 위험과 관련해 23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으며 이번 조사는 엔진 화재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 기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쏘나타, 싼타페, 옵티마, 쏘렌토, 스포티지 등에 대해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NHTSA는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 등에 기초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NHTSA의 이번 조사 대상 차량은 기아 옵티마와 소렌토 (2011~2014년식), 현대 쏘나타 및 싼타페 (2011~2014년식), 기아 쏘울 (2010~2015년식) 등이라면서 차량 화재와 관련해 3천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차량 화재로 100건 이상의 부상과 한 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WSJ은 NHTSA가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기아차의 같은 차종 일부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르빈 CAS 국장은 "이번 조사가 현대·기아차의 신속한 리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조사 확대 자체가 차량 소유자들 보호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수리로 이어질 수 있는 리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8일 미 코네티컷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화재 논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코네티컷주 윌리엄 통 검찰총장은 당시 성명을 통해 "코네티컷 검찰은 현대·기아차 차량의 동시다발적인 화재보고와 관련해 여러 주 정부 (multistate)의 조사를 이끌고 있다"면서 "코네티컷에서만 여러 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1월에는 미 연방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관련 리콜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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