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자가용 안 타면 3천 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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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7일 동안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은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차량 누적댓수 5만9천461대에 마일리지 3천 포인트씩을 지급합니다.

이는 비상저감조치 때마다 평균 8천494대의 차량이 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전체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8만4천여명입니다.

2017년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가입 회원이 차량 계기판 사진을 찍어 주행거리를 줄인 사실을 증빙하면 단축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현금·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에 쓸 수 있습니다.

시는 4월 5일∼5월 2일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바일 기프티콘과 3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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