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유리창 부수고 빈집털이…목격자 폭행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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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낮 시간대 아무도 없는 주택과 빌라 등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침입, 7회에 걸쳐 금품 340만 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5일 낮 12시 50분쯤에는 금품을 훔쳐 나오다 이를 발견한 B(76)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도망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경륜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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