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본격 시행…위반 시 시정명령 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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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아홉 달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합니다.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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