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 안마의자 끼워팔기" 프리드라이프 공정위 제재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에 안마의자를 끼워팔도록 영업점에 강요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프리드라이프는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가 포함된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영업점에 강요,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당시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대표 박현배 씨는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아들로, 아들 회사 제품을 '끼워팔기' 한 셈입니다.

판매가 중단된 일반 상조상품 가격은 300만∼400만 원대였지만, 안마 의자가 결합된 상품은 약 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비싸서 이 영향으로 영업점 매출액은 많게는 8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전성복 서비스업 감시과장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