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반 만에 10여차례 강도·절도…징역 3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출소 두 달 반 만에 10여건의 강도·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 충주시 칠금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0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10회에 걸쳐 빈 차량에서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절도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불과 두 달 반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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