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시도한 아들…흉기 준비한 동거녀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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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흉기를 준비한 동거녀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녀 22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 한 법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도 A씨 어머니로부터 매달 10만원씩 보내라는 독촉을 받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흉기를 준비해 법당을 찾아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면서도 "범행 후 바로 자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의 가치관을 훼손한 범죄"라면서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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