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단, 피해 주장 여성 무고 의혹 '재수사 권고' 의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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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있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12년 윤중천 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던 여성사업가 A씨의 무고 의혹에 대한 재수사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사업가인 A씨가 윤 씨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조사단은 윤 씨의 부인 김 모 씨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권씨가 또다른 피해 주장 여성과 공모해 윤씨를 성폭행 및 공갈 혐의로 무고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A씨가 추가 피해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 주장 여성과 한 통화 녹취록이 주요 근거가 됐는데, 녹취록엔 "피해자를 2~3명 더 모아야 윤 씨를 구속할 수 있다"며 A씨가 다른 여성을 회유한 정황이 있거나 이 여성이 A씨에게 "자신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인데 괜찮냐"고 한 대화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고 의혹에 대한 수사권고는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조만간 과거사위원회에서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씨와 다른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다른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확인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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