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매출업소 70곳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배출현장 특별점검을 벌여 사업장 70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폐목재 등 불법소각 여부, 벙커C유 사용사업장의 대기배출 현황, 비산먼지 발생신고사업장 등이 집중 점검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가려낸 뒤 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실시 됐습니다.

A업체의 경우 가구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제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설치된 화목난로에서 불법소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사업장은 건축단열재에 사용된 접착제를 건조하는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 정도가 큰 사업장 33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생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수사과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장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며 "사업장 스스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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