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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법률상담] 유료 폰트를 영리 목적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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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61 : 유료 폰트를 영리 목적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6월 22일 [최종의견137]회에 방송됐습니다.

학교 축제 팸플릿에 유료 글꼴을 사용해 합의를 요구받았다는 청취자분.

요구한 돈을 다 내야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내야 할지 답답하다는데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 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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