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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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어제(25일)에 이어 오늘 4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196억 원 상당의 통행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는 등, 현재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이유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함에 따라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수성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지분 22%가량이 이에 동조하면 연임은 무산됩니다.

수탁자위는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며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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