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연수 체류 경비에서 개인 부담금을 덜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해 1천300만원 상당 지방재정을 손실하게 한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예천군의회 직원 41살 A씨와 예천에 있는 여행사 대표 49살 B씨, 대구 모 여행사 대표 46살 C씨를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군의회 국외 공무연수 계획을 짜며 B씨가 제시한 숙식비가 공무원여비 규정을 넘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하자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실비로 지급하는 항공료를 부풀려 경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1천300만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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