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압수수색…김영배 前 부회장 '수억 원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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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자택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김 전 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수억여 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총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김 씨의 정확한 횡령 규모와 자금 유용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 4천만 원을 초과한 약 1억 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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